자치단체장 11명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국가정보원법」 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형법」 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고, 이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특별위원회와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가 밝힌 MB정부 하 야권지자체장들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사찰 관련 위법사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고발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회의석상에서 담당부서에 야권 지자체장들의 국정 비협조 및 저해 실태를 수집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이후 담당부서는 각 지역에서 보고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찰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배포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더 나아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권력을 특정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고발 이유를 적고 있다.
 
적폐청산특별위원회가 공개한 ‘야권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문건에 구체적인 사찰 정황이 적시된 총 31명 중 현직 자치단체장은 15명으로, 이 중 11명이 이번 공동 고발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날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직접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두한 자치단체장 7명가운데 염태영 수원시장은 “MB 정부는 ‘자치단체장의 이념성’이라는 자의적 판단기준으로 당시 야권 지자체에 예산 삭감, 행정안전부 차원의 불이익, 감사원에 의한 무원칙적인 감사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자체를 탄압했다.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한 사실규명과 엄중한 사법적 처벌만이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이라 여겨 고발을 추진하게 되었다.” 라고 말했다.
 
한편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재정 국회의원이 11월 27일자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MB 정부 때 작성된 문서들 중에 지방자치 단체장을 비롯한 야당 정치인에 대한 사찰 내용 중 현재 외부로 밝혀진 것은 1/100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해 앞으로 관련 문서들이 추가 공개될 경우 정치권에 미칠 파장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 MB정부의 불법사찰 공동 고발 참여 자치단체장 명단
   김성제 의왕시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우영 은평구청장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염태영 수원시장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최성 고양시장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
   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
   황명선 논산시장  (이상 11명,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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