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지난 13일 더함파크에서 수원시의회 조석환(더불어민주당, 원천, 광교1․2동) 의원 주재로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조석환 의원을 비롯해, 마을르네상스센터장, 좋은 마을만들기 위원회 위원, 마을만들기 시·구·동 협의회장, 관계 공무원 등 12명이 참석해 이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깊은 논의가 오가는 자리가 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례 명칭을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에서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로 변경하는 것에 모두가 공감했으며, 마을만들기 계획수립 규정 및 좋은 마을만들기 위원회 인원 및 기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조석환 의원은“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조례개정을 통해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가 마을만들기 사업의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마을만들기 관계자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조례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되는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는 오는 12월 수원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선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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