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징역 10년의 구형과 1000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신동빈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5억 원을 구형했다.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는 징역 7년과 1200억 원, 신 총괄회장의 맏딸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2200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나오지 않은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해선 구형을 미뤘다. 재판부는 내달 1일 신 총괄회장에 대한 별도 기일을 잡아 결심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정책본부의 채정병 전 지원실장, 황각규 전 운영실장, 소진세 전 대외협력단장과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신동빈 회장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회사에 471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신격호 전 이사장과 서 씨, 서 씨의 딸 신유미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사업권을 몰아줘 774억 원의 손해를 입혔고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391억 원, 서 씨 모녀에게 117억 원 등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미경씨는 이날 "재판받으면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지냈다는 생각이 들어 한심하게 느껴졌다"며 "이게 죄가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안일함을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달라"고 울먹였다.

서씨 측 변호인은 "신 총괄회장이 결정한 일을 전달받은 후 따랐을 뿐"이라며 "신 총괄회장이 미안하게 생각해서 딸과 피고인을 배려한 게 이 사건인 만큼 조용히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서씨는 지난 2006년 신 총괄회장이 차명 보유하고 있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1.6%를 넘겨받으면서 증여세 298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와 함께, 딸 신유미 씨 등과 롯데 측에서 이른바 '공짜 급여' 508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는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받아 770억원을 벌어들인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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