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코너에 등록된 낙태죄 폐지 청원의 참여인이 29일 오후 20만 명을 넘어서며 참여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청와대에서 어떤 답변을 내 놓을지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청원 참여인이 20만 명을 넘어선 것은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게 돼 있는 현행 소년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낙태죄 폐지 청원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등록됐으며, 마감을 하루 앞둔 29일 22만명이 참여했다.

최초 청원인은 "원치 않은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국가 모두에 비극적인 일"이라며 "현행법은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에게만 '독박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임신이 여자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니다. 책임을 묻더라도 더이상 여성에게만 책임을 물어서는 안되다"면서 "낙태죄를 만들고 낙태약을 불법으로 규정짓는 것은 이나라 여성들의 안전과 건강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119개국에서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이 약은 12주 안에만 복용하면 생리통 수준과 약간의 출혈으로 안전하게 낙태가 되지만 현행법으로 의한 불법 낙태 수술을 받을 경우 자칫하면 사망에 이를수 있을정도로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도 암암리에 낙태 수술을 받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의료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몇몇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자연유산 유도약을 판다며 중국제 가짜약을 파는 사기를 치는등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진 여성들의 고통을 2배, 3배로 증가 시키고 있다"면서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제의 국내 도입을 부탁한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특정 청원의 참여인이 30일 이내 20만 명을 넘을 경우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급이 공식 답변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25일 국민 청원 '1호 답변'으로 20만명 이상 추천을 받은 소년법 개정 청원을 선정해 '법 개정보다는 예방과 교화에 초점을 맞춰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이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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