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관련 의혹을 언론에 최초로 폭로한 고영태(41)씨가 보석으로 풀려난 가운데 공화당 신동욱 총재가 쓴소리를 내뱉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인 신동욱 총재는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매관매직' 고영태 보석 허용, 세상에 세상에 꼴이고 이게 나라냐 꼴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욱 총재는 이어 "사법부 스스로 인민재판 반증한 꼴이고 좌파독재 막나가는 꼴이다. 문재인표 빠다제 실감나는 꼴이고 사법부 빠다제가 나라 망치는 꼴"이라며 "법과 원칙 사망한 꼴이고 문재인 훈장 꼴"이라 말했다.

한편 관세청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을 받은 '매관매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고영태씨는 27일 오후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매관매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씨가 신청한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보석 결정에 따라 고씨는 지난 4월 11일 검찰에 체포된 지 199일만인 이날 오후 6시 서울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고씨는 이날 오후 6시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나온 고씨는 구치소에서 풀려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고씨는 '국정농단 주범은 고영태라는 최순실씨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법정에서 다 밝히겠다"고 짧게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고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검찰이 고씨를 추가 기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구속 만기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점도 고려해 보석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의 구속 기간은 내달 1일 24시에 끝난다. 형사소송법은 기소된 피고인의 1심 구속 기간을 최대 6개월로 규정한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피고인 가운데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난 경우는 고씨가 처음으로 앞서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선고 전에 풀려나기는 했지만, 장씨는 구속 기간이 만료돼 석방됐다.

한편 펜싱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고씨는 독일 더블루K 대표, 한국 더블루K 이사를 맡는 등 최씨의 최측근으로 지내다 최씨와 사이가 틀어진 뒤 '최순실 게이트' 내부고발자를 자처해오면서 각종 폭로성 발언을 쏟아냈다.

고씨는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2014년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이 나온 이후, 최순실이 우리나라 권력서열 1위라는 것에 동의하게 됐다" "최순실에게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수행비서쯤 된다" 등의 증언을 쏟아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인 차은택씨가 최순실씨와 고영태씨의 관계에 대해 "내연 관계인 것으로 추측했다"고 말해 관심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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