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배우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지 네티즌 수사대가 해당 배우의 신상파악에 나섰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13일 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배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 의도적으로 촬영에 임했다기보다 우발적으로 흥분해서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행의 고의가 부정되진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촬영 후 피해자의 바지 버클이 풀려 있었고,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과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추행한 것을 목격한 이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스태프가 목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진술을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상배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A에게 양형을 내렸다.

한편 남배우 A씨는 연극무대를 비롯해 드라마와 영화를 오가는 연기파 배우로 맹활약, 케이블 채널의 한 인기드라마에는 오랜 시간 악역으로 출연해 시청자들에게도 친숙한 인물이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실명이 아닌 이니셜로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성추행 남배우가 어제부터 검색어 1위길래 기사 봤는데 싹 다 A씨로 익명처리 해주네"라며 해당 배우가 누군지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으며 네티즌 수사대는 해당 배우에 대한 신상파악에 나서며 비난을 퍼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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