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민경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9월 19일(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가 주최하고 학교생활갈등회복 준비단이 주관한 ‘학교폭력용어개정’ 대토론회에 참석하여 학교폭력 용어 변경에 따른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위원장은 현재 학교폭력으로 다루어지는 사안들은 평범한 학생들이 학교라는 작은 공동체에서 겪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대부분이어서 학교폭력 용어의 학생생활갈등으로 개정 취지에 공감하나,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각종 신체·정신, 재산상 피해 전반’을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는 사소한 다툼도 사건화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도 학교폭력이라는 용어가 학생이 폭력 행사의 주체가 아닌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폭력으로 비춰지고 있다면서 국회,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현행 ‘학교폭력’ 용어를 ‘학생폭력’으로 변경해 줄 것을 공식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민경선 위원장은 경미한 학교폭력에는 교육적 해결을 모색해야 하고, 특히 다수의 가해 학생들이 결손가정 학생들임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 삶의 방향을 설정해 나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에 대한 기본법이므로, 동법령이 수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도만 다른 용어를 쓴다면 행정상 혼선 등이 우려된다면서, 법률 개정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서는 국회와 교육부에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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