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이후 지난 11일 가해 여중생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기존에 영장신청을 연기했던 나머지 가해 여중생 A양(14)에 대해 13일 오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1일 오후 9시경 또래 여중생 3명과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한 공장 인근 공터로 후배 여중생을 끌고가 둔기와 유리병, 의자로 1시간 30여분 동안 마구 때리는 등 자신을 경찰에 고소했다는 이유로 보복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양과 함께 주범으로 지목된 B(14) 양은 지난 11일 영장이 발부됐다.

당초 경찰은 두 여중생에 대해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영장청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A양의 경우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과 별개로 보호관찰소장의 통고 처분으로 가정법원에 바로 사건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

이 때문에 이중처벌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검찰이 가정법원에서 사건을 넘겨받기를 기다리는 동안 청구가 미뤄졌다.
 
이후 검찰은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도록 부산가정법원에서 심리 중인 소년 재판사건을 이송해 달라고 공식요청했다.

법원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시점에 맞춰 기존에 절차가 진행 중이던 소년사건에 대해 심리불개시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11일 보복 폭행 혐의로 청구된 여중생 B양(14)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강경표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피의자가 혐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도망할 염려와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소년원에 위탁 처분돼 있던 C양은 영장실질심사 당일 오전 부산가정법원에 의해 위탁이 취소됐다.

C양은 D(14)양 등 3명과 함께 지난 1일 오후 9시경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 여중생(14)을 1시간 30분가량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영장청구전 시민위원회를 열고 시민위원 10명의 만장일치 의견을 받아 절차를 진행했다.

당시 검찰은 C양의 범죄가 우리사회가 포용할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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