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부적합 계란'이 또 다시 발견돼 식약처가 긴급 조치에 나섰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계란의 안전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 취약지대 유통 계란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유통중인 계란에서 '부적합 계란'을 발견했다.

식약처는 유통중인 계란을 수거·검사한 결과, 비펜트린(기준: 0.01mg/kg)이 초과 검출(0.04mg/kg)된 '맑은 계란'(난각표시: '08계림)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대상 제품은 경기도 여주 안병호 농장에서 생산한 '맑은 계란'(08 계림)으로, 유통기한이 9월 28일인 제품이다.
이 달걀에서는 비펜트린이 기준(0.01mg/kg)을 초과한 0.04mg/kg 검출됐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긴밀히 협조하여 해당 생산 농장에 있는 계란을 전량 폐기하고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기준에 따른 규제검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유통 중인 살충제 검출 농장의 계란을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검출 원인을 파악하고, 적합 농장을 포함하여 전체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식약처는 유통단계 계란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 실시한다.

이를 통해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산지·유통단계에서 이중점검 시스템을 통해 계란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달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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