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9일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늦추는 법안을 발의해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진표 의원은 내년 1월 시행하기로 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진표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종교계가 과세시 예상되는 마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종교인 과세법 조항의 시행을 2년 유예해 당국과 종교계 간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치고 충분히 홍보해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법이 연착륙되도록 하려는 취지"라 설명했다.

지난 2015년 12월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종교인 소득' 항목이 신설,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의 근거 규정이 마련됐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정기획위 위원장을 맡은 직후인 지난 5월부터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지난 2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과세 유예' 내용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종교인 과세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에 시행되게 됐다.

김 의원이 의원입법 형태로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정기국회 세법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법안 발의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이하 가나다 순) 김영진 김철민 박홍근 백혜련 송기헌 이개호 전재수 의원, 자유한국당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헌승 장제원 홍문종 의원, 국민의당 박주선 박준영 이동섭 조배숙 의원,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 등 28명이 참여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소위는 지난 2015년 11월 30일 종교인 과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당초 2016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를 기타소득으로 분류,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었지만 여당의 반대로 시행시기를 2018년으로 늦춘바 있다.

종교인 과세를 적용할 때 소득 구간에 따라 필요경비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필요 경비율은 연 소득 4천미만은 80%, 4천~8천만원은 60%, 8천~1억 5천만원은 40%, 1억 5천만원 초과는 20%다.

과세 대상은 종교단체가 아닌 종교인의 소득에만 한정했다. 종교 활동 목적에 사용되는 건물, 부지에 대해선 기존처럼 비과세 혜택을 받고 세무조사의 경우 종교단체의 장부 서류 중 종교인 개인소득과 관련한 내용에 한해서만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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