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8월 7일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와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공포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경기도의회 명상욱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7월에 열린 제321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 된 것으로, 상기 조례 및 시행규칙은 1개월의 계도와 홍보를 거쳐 2017년 9월 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학원·교습소와 동일하게 05시부터 22시까지로 제한했다.

또한, 동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1회 적발로 등록을 말소하며, 개인과외교습자가 그 주거지에서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교습 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교습 장소 내부에 교습비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토록 하는 등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 항목을 신설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학원법 개정(2016.5.29. 시행 2016.11.30.)에 근거하여 경기도의회에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 간이 조례로 가결된 것이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강화했다.

경기도교육청 김명희 평생교육과장은 “이번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으로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사교육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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