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57) SK그룹 회장이 부인 노소영(56)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소장을 접수했다. 사건은 가사12단독 이은정(44·사법연수원 33기) 판사에게 배당됐다.

조정 대상에 재산분할권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부인 노소영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최 회장은 세계일보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며 한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최 회장은 편지에 A4지 석 장 분량 '부끄러운 고백을 하려 한다'"라며 "'노 관장과 십 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고 노력도 많이 해봤지만, 그때마다 더 이상의 동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 재확인될 뿐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최태원 회장은 "결혼 생활을 더 지속할 수 없다는 점에 서로 공감하고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던 중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다"며 "수년 전 여름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고백했다.

최 회장은 "세무 조사와 검찰 수사 등 급박하게 돌아가는 회사 일과, 부부에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하다 보니 법적 끝맺음이 미뤄졌고 아무것도 정리하지 못한 채 몇 년이 지났다"라며 "이제 노 관장과의 관계를 잘 마무리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아이와 아이 엄마를 책임지려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불찰이 세상에 알려질까 노심초사하던 마음을 빨리 정리하고, 모든 에너지를 고객과 직원, 주주, 협력업체, 한국 경제를 위해 온전히 쓰겠다"고 편지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노 관장은 언론 등을 통해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 의사가 없음을 공공연히 밝힌 바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이혼 여부에 합의하지 않으면 이혼 소송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최태원 회장은 1988년 당시 대통령이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씨와 결혼하며, 재벌가와 대통령가의 혼인으로 화제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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