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69주년 제헌절을 맞아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제헌절(制憲節)은 국가 기념일의 일종으로, 나라의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해 1949년 10월 1일 공포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지정돼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주 40시간 근무제(토요휴무일)의 시행에 따라 2005년 6월 30일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되었고, 해당 규정의 부칙에 따라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는 제외됐다.

한글날이 2013년부터 공휴일이 되면서 제헌절은 현재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로 남아있다.

현재 국회에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 휴식권을 지키기 위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들이 계류돼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과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제헌절과 더불어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국회는 69주년 제헌절을 맞아 태극기를 다는 방법까지 공개하며 '태극기 달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국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17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태극기 달기를 격려하고 있다.

태극기는 국경일이나 기념일 아닌 평일에도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가정에서 태극기를 게양할때는 밖에서 바라볼 때 대문(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다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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