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부터 '블라인드 채용'이 빠르게 실현될 전망이다. 또한 공무원들의 인사기록카드에 학력 기재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의 경우 채용 완료 시 7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채용여부를 알리고, 면접비를 지급해야 한다. 대학들은 앞으로 입시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면접과정을 속기 또는 녹음하고 면접성적을 보관하여야 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종료와 동시에 박광온 의원이 국정과제 입법화에 나섰다. 박 의원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대변인과 경제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정과제 수립을 주도해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로 꼽힌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채용과정에서 학력을 비롯한 출신지와 신체조건 등이 기재된 서류제출을 법으로 금지했다. 공공기관부터 우선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구직자의 스펙을 법으로 금지한다면, 자연스럽게 직무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채용기법의 다양화와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개인의 역량이나 인성과는 무관한 차별적 요인을 삭제함으로써 똑같은 출발선을 청년들에게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박 의원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공기업의 인사기록카드에 학력기재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실제 교육전문가와 시민사회에서는 경찰, 군인, 소방관 등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학력기재가 무의미 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게다가 학벌주의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 조직 내 파벌, 입시과잉으로 인한 사교육비 팽창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 고위직을 소수의 학교가 장악하다 보니 개인의 출세와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학벌이라는 인식이 학부모와 청소년들에게 뿌리내리게 되었고, 이것이 대학 서열화와 학력 인플레 등의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박 의원은 일정 규모의 기업의 경우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불합격한 구직자에게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고, 면접대상자에 대한 면접비 지급 의무화를 추진한다.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다양한 갑질을 억제하겠다는 취지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일명 정유라 방지법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정유라가 이화여대 입시에서 서류평가는 하위권이었으나 면접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아 합격자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면서 면접․구술고사에 대한 공정성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이에 대학들은 면접·구술고사의 성적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는 경우 면접·구술고사 과정을 속기 또는 녹음하고 그 성적을 보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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