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의 공범 혐의를 받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45. 경기 광명을)이 맹 비난했다.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문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 검찰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조작 혐의로 구속된 이유미씨의 남동생 이모씨(37)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추미애 대표가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위 자체가 이유미씨가 단독으로 한 것이고 만약 이 전 최고위원이 그것을 알지 못한 부분에 대해 '미필적 고의'로 의율한다면 그건 추 대표가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수석은 "문준용씨 제보 조작 사건의 경우 애초에 조작된 제보를 있는 그대로 전달한 것인데 미필적 고의가 있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미필적 고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은 또 "검찰이 정권의 앞잡이, 시녀가 돼선 안 된다는 게 검찰개혁의 정신 아니냐?"라며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나. 검찰에 대해 여당이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내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적 국가의 여당대표 행실이다"며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여당 대표가 수사지침을 내리는 일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수석은 "민주주의는 법적인 절차를 바탕으로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존중하고 조율해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는 재벌과 대기업에 지나친 편향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취한 독재였다면 문재인 정부는 일부의 조직된 노동자들, 기득권을 가진 조직된 공공부문의 종사자들 목소리만 듣고 반대편의 얘기는 안 듣고 그냥 강행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했던 국민의 부름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또 다시 적폐를 쌓는 것에 단호히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굿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