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공재광)는 「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을 통해 농업부문 직․간접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평택시 농업경쟁력제고기금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보다 유연성 있게 대응하고, 농업․농촌․농업인의 어려움해소와 실질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어업생산유통부문에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1996년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2020년까지 100억 원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는 기금이다.

평택시는 그동안 20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매년 지원했으며, 지속적인 쌀 값 하락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올해부터 융자 규모를 30억 원으로 상향했다.

시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당초 지원한도 개별농가 5천만 원, 영농법인 등 1억 원을 개별농가 1억 원, 영농법인 등 2억 원으로 증액하고 융자조건도 금리 1.5%에서 1%로 인하하여 농가의 재정 부담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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