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위원장 김은수)는 제327회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21일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의결했다.

심사결과 이목이 집중됐던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됐다. 조례안에는 교통약자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마련, 도시형생활주택의 부설주차장 및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수정된 부분은 △입법예고일 이후 건축허가 기준을 개정조례안으로 적용하는 부칙 제2조는 위법성 논란이 있어 삭제하고 △장애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은 4~6등급에 대해 ‘최초1시간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시’를 ‘최초2시간 면제하며, 2시간 초과시’로 하는 내용이다. 그 외에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됐다.

이날,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과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됐다.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되며, 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들은 오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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