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 30일까지, 12월분 미리 납부하면 10% 감액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9일 앞(30일)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원시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1만 1567건(425억여 원)을 부과·고지했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6·12월) 부과한다. 기한 내 미납부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3월 상·하반기 자동차세를 함께 낸 차량을 제외하고 6월 1일 현재 수원시에 사용 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화 ARS(031-228-3651)를 이용한 신용카드·가상계좌 납부, 시중 은행 CD·ATM, 인터넷 납부(위택스, 시중 은행 인터넷 뱅킹) 등 다양하다.

지난 4~5월 스마트폰으로 세금 고지서를 받는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앱 검색창에서 ‘스마트고지서’를 검색한 후 ▲농협 ‘NH스마트고지서’ ▲SKT ‘T스마트청구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받은 다음 앱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30일까지 미리 내면 12월분 세액의 10%를 감액해준다. ARS(031-228-3651)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http://www.wetax.go.kr)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 구청 세무과에 전화로 신청하고 이달 말까지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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