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고윤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노인의 취업활성화가 기대된다. 

이 개정조례는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에 노인채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채용신체 검사비용 등 만65세 이상 노인의 취업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고윤석 의원은“고령화시대에 노인들에게 최고의 복지는 바로 일자리 제공인데, 노인들에게는 취업 시 소요되는 비용들이 임금에 대비해 부담이 되는 실정"이라며 "채용기업도 영세기업이 대부분이어서 제대로 된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못하거나 취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안에서 만65세 이상 노인들의 채용신체검사에 드는 비용 등 취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중·소기업체에게는 양질의 인력을 확보케 하고, 노인들에게는 수입발생을 통한 삶의 질 상승이 기대되며 결국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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