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유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6월 19일 고양시 일산동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유임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 고세경 변호사, 고양기업경제인연합회 김인배 사무국장 등 외부전문가와 경기도 길관국 공정경제과장, 조장석 상생협력팀장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도의회 성은빈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 그리고 아직도 만연한 사업체간 불공정 거래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전문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의견수렴과 새로운 방안 마련의 시간을 가졌다.

김유임 의원은 “사업체 간의 갑을 문제 등 만연되어 있는 불공정거래를 해소하고 기울어진 시장경제구조를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경제 민주화의 핵심요소”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이번 토론회는 불공정 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목표"라며 "공정거래 관련 업무의 지자체 이양을 위한 국회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 되어 일자리문제 해결과 중소기업 지원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기업간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정권, 조사권 등 법률 뒷받침과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고 소비자단체등 지역사회의 네트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19일부터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각계의 의견청취와 비용추계에 들어가 7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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