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중성 의원(바른정당, 수원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20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최중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 조례의 용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목적에서 ‘장애 극복’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호와 자립 실현에 초점을 맞춰 수정하며, 조례에 의해 수여되는 ‘경기도 장애극복상’을 ‘경기도 으뜸장애인상’으로 하는 등 인권보장 차원에서 용어를 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중성 의원은 장애인에게 있어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인권의 관점에서 보면, ‘장애의 극복’이라는 표현은 시정될 필요성이 있고, 장애가 극복의 대상이라는 편견에서 탈피하여 장애인 복지의 핵심가치라 할 수 있는‘자립’이 강조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또한, 장애인을 한 사람의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장애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역할이라고 전하며, 향후,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관심과 지원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저작권자 © 굿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