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경희 의원(더민주, 남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부 지역의 안정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고시 개성 촉구 건의안'이 16일 제320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문경희 의원(더민주, 남양주2)이 대표발의 한 건의안은 경기북부지역의 안정적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지원을 위해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기준 변경 또는 예외기준을 마련하여 포천시가 응급의료 취약지에 포함되도록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문경희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은 지역 특성상 산악사고, 군부대폭발 사고, 협소한 도로로 인한 다량의 교통사고 발생, 독거노인 자살 등 응급환자 발생 요인들이 산재해 있어 안정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며 "포천시는 자살율 도 내 6위, 교통사고 중상자율 도 내 3위를 차지하는 등 응급의료의 필요성 및 의료요구도가 높은 지역"이라 말했다.

문 의원은 "하지만, 포천시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기준’에 따라 응급의료취약지 지정에서 제외되어 있어  2016년부터 국비지원이 중단되고, 현재까지 각종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는 실정"이라 토로했다.

실제, 포천시의 경우, 응급실 이용자수 십만명당 기관수를 살펴보면, 2.2개소로 전국 4.1개소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평은 22.7개소, 여주는 4.6개소, 연천은 13.3개소로 나타나, 포천시가 현재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보다 응급의료 인프라에 있어 더 취약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문경희 의원은 "응급환자의 도달시간을 기준으로 의료취약지를 선정하는 현재의 기준은 지역 내 교통 인프라 및 환경을 고려하지 못해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에게 의료불평등에 의한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며 응급의료 수요가 많고 취약계층 인구 비율이 높은  포천지역 주민들은 응급의료기관 방문 시 응급의료 수가를 적용받지 못하는 등 상대적으로 응급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강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고시「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개정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 발의를 시작으로, 경기북부지역의 안정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본 건의안은 27일 경기도의회 제32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전달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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