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영애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320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공영애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은 정신질환자의 사회 적응을 촉진하고, 정신재활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정신질환자에 대한 고용·직업재활 및 지역사회 통합 지원,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하는 자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대한 보호·육성과 필요한 비용의 보조, 관련 정보 제공·홍보 및 직원 교육, 정신재활시설 등에 대한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영애 의원은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고, 금년 5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중증정신질환자의 입원이 어려워지고, 재원환자의 퇴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정신질환자의 탈원화에 대한 대응이 어느 때 보다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말했다.

공 의원은 "특히,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만 4천여 명의 정신질환자가 입원해 있고, 10~30%에 해당하는 1천 400명에서 4천 200여 명이 퇴원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지역사회 치료체계의 확대와 더불어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영애 의원은 "향후, 정신질환자 당사자 및 그 가족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정신질환자 가족의 어려움도 보듬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꼼꼼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며 "경기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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