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적인 불합리한 규제에 묶여있던 LPG차에 대한 규제가 무려 35년 만에 완화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LPG차 사용제한 완화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산업부와 긴밀히 논의해 나가겠다”며“산업부는 향후 4차 「LPG연료 사용제한 제도개선 TF」에서 개선방안 잠정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다.

이찬열 의원은 그간 지속적으로 LPG차 규제 완화를 정부 측에 촉구해왔다. 2014년 환경부의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질소산화물의 경우 LPG가 경유의 9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LPG가 친환경으로 가는 ‘징검다리 연료’이자, 미세먼지 완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는 주장으로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온 것이다.

이에 얼마 전 치러진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이 일제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도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LNG 등 가스체 차량의 활용성 향상, 사용제한 규제 완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 등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찬열 의원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산업부가 업계의 눈치를 살피는 동안, 국민의 건강권이 뒷전으로 밀려났다”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한 만큼, 국무조정실은 산업부에 공약 이행을 지시하고, 산업부는 반드시 이달 내에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더 늦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불합리한 규제에 철퇴를 가해, 정책 대전환의 고삐를 당겨야한다”며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한편, 이찬열 의원은 작년 10월, 경유차 저감이라는 정부정책 방향과 미세먼지 대책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RV라도 LPG 연료사용 제한을 완화해 누구나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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