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가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구 갑, 국회 국방위원회)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하 인터뷰 전문

*최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5천만원 기탁한 것이 화제다. 심장병 등 환우 아동, 청소년 장학, 청년일자리 지원에 쓰이길 바랐다고 모금회에서 들었는데 기부처를 그렇게 정한 이유는?

서영교 의원: 기부금을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장학사업과 심장병 등 어려운 아이들의 치료비 지원,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등에 써달라고 했는데, 대한민국의 미래는 바로 아이들과 청소년의 손에 달려있다. 현재 어려운 친구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고 아이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다.

특히 아동의료비와 관련해서는 한 가정에 나이 어린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 중 한 사람은 아픈 아이에게 매달려야 하고 병원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은데, 이런 고통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면 환자 자신은 물론이고 그 가족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18세 미만의 어린이 입원진료비를 무료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또 청년일자리 사업 등에 써달라고 부탁한 이유는 새정부가 제1과제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 것은 우리사회 경제가 어려워 청년의 일자리, 직장인들의 일자리, 고령사회로 접어들며 어르신들의 일자리 문제가 현실적으로 가장 심각하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많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 믿으며 그 일에 힘을 보태고 싶다.

*태완이법 발의 이후 미제사건 중 공소시효를 지나서 범인을 검거한 사례는?

서영교 의원: 태완이법을 대표발의하고 통과를 위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노력한 결과 2015년 7월 24일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는 휴가시즌이라 공포가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법무부장관은 물론, 국무총리에게까지 빠른 공포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결국 휴가중인 대통령에게 전자결제를 받으면서 2015년 7월 31일 태완이법이 시행되었다.

이처럼 태완이법의 빠른 공포를 위해 동분서주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약촌오거리 사건’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태완이법이 공포된 7월31일은 약촌오거리 사건의 공소시효를 불과 10일 가량 남겨둔 시점이었다.

태완이법이 통과되면서 ‘약촌오거리 사건’은 재심이 이뤄질 수 있었고, 결국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당시 15살 소년은 누명을 벗었고, 진범을 16년만에 체포해 법정에 세울 수 있었다.

그리고, 태완이법이 통과된 후 맨 처음 해결된 사건은 용인 교수부인 살인사건이다. 태완이법 통과 이후 경찰에서 미제사건에 대한 전담반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펼친 결과 공소시효를 1년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진범을 체포할 수 있었고, 당초 공소시효였던 2016년 6월을 넘겼지만 결국 범인을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웠다.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역시 태완이법의 성과로 진범을 15년만에 체포할 수 있었다. 2001년 당시 17살 꽃다운 여고생이 성폭행후 살해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증거불충분으로 범인을 잡을 수 없었던 사건이었다. 그러나 태완이법이 통과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되었고, 결국 작년 8월 범인을 기소하면서 16년만인 올해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 역시 태완이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작년 2월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영구미제가 될 뻔한 사건이다.

이렇게 하나둘씩 나타나는 성과들은 모두 하늘에 있는 태완이의 선물이며 고마운 일이다. 현재 경찰이 미제사건 전담반을 구성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미제사건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는 우리에게 소중한 선물을 안겨줄 수 있었던 태완이 사건은 물론, 3대 영구미제사건인 ‘화성연쇄살인사건’, ‘대구 개구리소년사건’, 그놈 목소리 ‘이형호군 유괴살인사건’ 등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들의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이다.

잔혹한 반인륜적 범죄나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영구미제는 없다는 원칙을 우리 사회에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집단 소송법 등 옥시 가습제 등 관련 성과는?

서영교 의원: 가습기살균제사고는 2017년 현재 피해접수자가 5,341명, 사망자는 무려 1,112명에 이르는 단일 사건으로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2002년 처음 발생하였지만 업계의 책임회피와 정부의 미온적 대처가 불러온 인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배상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19대국회에서도 피해구제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법안이 폐기되고 말았다.

그래서 20대 국회에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맨처음 대표발의한 법안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구제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일명 ‘옥시3법’이다.

'옥시3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기구를 만들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등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과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 신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실질적인 배상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입증 곤란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의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소비자가 기업의 제조, 광고, 담합, 판매 등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을 입은 경우에 그 중 일부의 소송 승소만으로도 모든 관련 소비자가 손해배상권을 인정받도록 하는 내용의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이다.

이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과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해 1월과 3월 각각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급여를 신설하고, 구제급여를 받을 수 없는 피해자(3~4단계)를 위해서는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인 SK케미칼, 옥시레킷벤키저, 애경산업 등이 부담하는 총 2천억 원 규모의 특별구제계정을 환경부에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아직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끝나지 않은 문제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한 만큼 기업은 물론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들의 반대로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 집단소송법안’의 통과로 헌법이 정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옥시 등 처벌과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서영교 의원: 지난 정부에서는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무엇보다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업의 책임 뿐만 아니라 정부의 무능 역시 가습기살균제 문제의 원인 중 하나이다.

그런 만큼 정부의 관리 책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하고, 정부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보건복지부는 피해자에 대해 폐질환 및 사망과 가습기 살균제의 연관 가능성으로 ‘가능성 높음’, ‘가능성 있음’, ‘가능성 낮음’, ‘가능성 없음’ 4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3,4단계로 선정된 피해자의 경우 구제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기준의 완화 등을 통해 좀더 많은 피해자들의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피해자를  축소하는 것은 그만큼 사건의 축소하는 것이며, 기업의 책임과 정부의 책임을 축소하는 것이다.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방위와 법사위 중 더 적성에 맞는 곳은 어디인가? 두 위원회를 제외하고 가고 싶은 위원회가 있다면?

서영교 의원: 지난 19대국회 당시 4년동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해 왔다. 20대 국회 들어 새롭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검찰과 사법 영역에 대한 업무가 주요 담당인 법사위에서 활동하면서 검찰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법에 의한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 등 법률적 소수자들의 보호와 피해자의 인권향상을 위한 활동과 관련 입법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한 활동을 통해 통과시킨 대표적인 법안이 바로 태완이법이다.

반면 국방위는 우리나라 국방과 안보에 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상임위이다. 국방위원으로서 본인은 최근 증가하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우리의 국방력을 튼튼히 하고, 우리 군이 정예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군내 인권과 복지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징병검사중 심리검사를 강화함으로써 사전에 부적격자를 걸러내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과 예비군 훈련비 현실화를 위한 ‘예비군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하였다.

이처럼 각 상임위원회가 각자 소관부처에 따라 주요 분야는 다르지만 ‘제도’에 의한 소수의 피해를 막고, 국민 각각의 복리와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일맥상통하다.

따라서 굳이 상임위의 적성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을까?

무엇보다 어느 상임위에 있던 국회의원은 하나의 입법기관으로서 여러 분야에 걸쳐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권리증진을 활동을 해나가는만큼 어떤 상임위에 속하던 이러한 활동을 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의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대한 계획은?

서영교 의원: 태완이법으로 국회에서 처음 실시한 정성평가에서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앞으로도 이처럼 계속 99% 서민과 소수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중랑구를 대표하는 중랑의딸로서 중랑의 발전과 서민이 살기좋은 중랑을 만들기 위한 지역구 활동 역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역에서는 우선 그동안 꾸준히 만들어온 명품 중랑둘레길의 연장완공과 둘레길 주변의 지역시장이나 골목상가들과의 연계를 통해 둘레길 탐방객들이 탐방에 그치지 않고 먹고 쇼핑하는 공간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지역 명소 개발과 지역 상권 연계를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당면현안인 삶의 질 개선과 경제회복 두가지 모두를 복합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또한 시급한 현안인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공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스스로 명문으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전반적인 교육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도록 할 것이다.

그 밖에도 서울시가 추진하는 면목선 경전철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랑구민회관, 등기소, 4동주민센터 일대를 재개발해 주민들의 편익시설이 들어서는 행정복합타운을 조성과 (구) 50번 종점에 아파트형 공장 설립을 추진해 중랑구를 대표하는 패션봉제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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