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혜영의원(부천 오정)은 국가기관의 인사위원회 설치시 외부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중 최소 2명 이상을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은 인사, 윤리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자체내규에 근거하고 있어 외부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등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현행법상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의무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9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시민사회단체 추천 외부인사가 임명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혜영의원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중앙인사관장기관 인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국민권익위원 역시 시민단체로부터 추천받도록 함으로써 자의적 인사행정을 방지하고 국가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개정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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