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선거벽보 훼손과 관련해 눈길을 끄는 기사가 있었다. 새벽녘 경찰 12명을 출동시킨 선거 벽보훼손의 범인은 바로 길고양이 2마리. 풋, 이런 일도 있구나. 웃음이 난다. 그리고 그 옆에 ‘버스가 서지 않아 홧김에’ 벽보를 훼손했다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기사도 있다. 

17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었고, 22일까지 선거벽보가 첩부되었다. 선거벽보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경력, 슬로건을 요약해 담은 “선거의 고갱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지난 선거의 벽보는 그 시대의 이슈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하고, 벽보 앞에 서서 후보들을 가늠해보는 어른들의 진지한 모습은 아이들에게는 민주주의의 산교육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벽보를 부착한지 채 며칠이 되지 않아 선거벽보의 훼손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특정후보가 싫어서”, “기분이 나빠서”, “장난으로” 등 그 이유도 다양하다. 선거벽보 훼손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첩부된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와 경찰은 23일부터 선거벽보를 비롯한 선거홍보물 훼손행위에 대한 감시와 수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다. 투·개표 뿐 아니라 선거벽보 게시도 민주적 절차의 하나이고, 스치듯 지나가는 벽보 한 장, 무심히 버리는 명함 한 장까지 모두 민주주의의 매개체이다. 선거를 민주주의의 전진과정으로 보아 기본 절차를 존중하는 유권자의 깨인 의식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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