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9일 화요일. 제19대 대통령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선거가 시작되면 후보자들은 자신을 알리기 위하여 법에서 허용한 여러 가지 선거운동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열기로 가득 채울 것이다. 아무리 선거에 문외한이라 할지라도 유행가를 개사한 후보자들의 선거송이 들리거나 기호와 이름이 적힌 현수막과 선거벽보 등이 거리마다 즐비하게 되면 선거일이 임박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대선에서는 예비후보자 등이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 사이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운동기간개시일인 4월 17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공직선거법」에서 후보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명함,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등이 있고 신문·방송을 이용한 방법으로는 광고와 연설, 경력방송, 대담토론회 등이 있으며 선거소품으로는 어깨띠와 점퍼(조끼), 표지판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있다.

그리고 도로변 등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용 차량을 이용하여 후보자 등이 대담·연설을 할 수 있는데 차량에 설치한 녹음기, 녹화기에서 울리는 선거송에 맞추어 선거사무원들이 율동과 연호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지난 2월 8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거일에도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및 전자우편을 통해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전송하거나 게시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문자메시지의 경우 동시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혹은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때에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만 가능하고 그 횟수는 합하여 8회를 넘을 수 없다.

그리고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 또한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그 횟수는 제한이 없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후보자 등은 선거운동을 할 때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흑색선전은 위법하다. 후보자들은 연설 등을 할 때 정책을 말하고 있는지 상대후보를 비방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 유권자들은 후보자 등의 연설이나 선거운동 관련  시설물․인쇄물 등에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 한 번 더 보는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4월 17일부터 후보자들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국민들은 후보자 등이 사용하는 홍보용 음악소리와 확성장치에서 나오는 연설 때문에 종종 눈살이 찌푸려질 때도 있고 자주 수신되는 문자와 SNS로 일상생활에 다소 불편함을 느낄 때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 등은 선거운동기간동안 국민들의 일상생활의 평온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국민들은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후보자들은 네거티브를 지양하고 정책과 공약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국민들은 후보자들이 공약한 정책 등을 꼼꼼하게 따지고 비교하여 선택하는 선거가 되길 바란다.

다가오는 선거일 5월 9일 화요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으며,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5월 4일부터 5월 5일까지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어디서나 읍․면․동(1개소)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다.

아무쪼록 제19대 대통령선거는 흑색비방의 네거티브가 아닌 공약과 정책의 포지티브 선거운동으로 우리나라 선거문화를 바꾸는 아름다운 선거로 평가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린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김광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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