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아파트, 주택가 등 주변 도로에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가 밤샘 불법 주차하여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건설기계 주기장 위반에 대하여 4월중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속 내용으로는 건설기계를 주택가, 아파트 등의 이면도로와 주요도로 등에 세워 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하여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가 건설기계 주기장에 입고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집중단속을 펼 예정이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덤프트럭 등 중장비 건설기계 주기장을 설치해 주기장 내에 주차토록 명시돼 있으나 건설기계 운영자가 편의를 위해 공사 현장 주변이나 건설기계 운전자 집 주변 도로나 공터 등에 세워두는 경우가 있어서 새벽시간에 예열 시운전으로 인한 소음피해, 교통소통 방해 등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

최문식 차량등록과장은 "이번 집중단속은 주기장 입고를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도로변 등에 밤샘 주차를 한 건설기계에 대해 1차 예고 안내 후 시정되지 않을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시민 안전 및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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