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곽상욱)는 관내 법인 사업장 2,400여 곳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안내문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4월이 다가옴에 따라 관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 법인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으로 주용 법령개정사항과 다음 달에 반드시 신고·납부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2017년부터는 제출서류 중‘안분신고서’를 없애고‘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통합했으며, 안분 대상자가 아닌 납세자는‘안분명세서’제출의무를 생략하는 등 납세자의 신고서류를 간소화 했다.

반면, 분식회계에 따른 경정청구시 5년간 납부 세액을 공제한 후 잔액만 환급하는 등 부당하게 의무를 태만히 한 납세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하는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안분 대상 법인임에도 한개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첨부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는 무신고로 간주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오산시 세무과는 ‘찾아가는 지방세 상담반’을 편성하여 관내 세무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최근 주요 개정사항 및 편리한 전자신고 방법 등을 안내 할 계획이다.

관계 공무원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청 세무과에 접수하거나, 편리한 전자신고(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토록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오산시청 세무과 시세팀(031-8036-717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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