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년 전 발생한 '김일병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 재수사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채널A는 25일 검찰이 지난 2005년 경기도 연천 530 비무장지대 경계초소(GP) 내무반에서 발생한 '김일병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김 일병 총기 난사 사건은 지난 2005년 6월 19일 새벽 김동민 일병이 내무반에 수류탄 1발을 던지고 기관총 44발을 난사해 장병 8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다.

당시 국방부는 "내성적인 김 일병이 선임들의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일병은 사형이 확정돼 국군교도소에 12년째 수감 중이다.

이에 일부 유족과 시민단체는 북한군의 소행을 남북관계를 위해 조작하고 은폐한 것이라고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또 시신을 검안했던 군의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사망한 장병들의 상처가 수류탄 파편이나 소총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사고 당시 최초 보고에는 '미상의 화기 9발 피격'이라고 기록돼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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