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1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2017년도 2차 납세의무자 지정 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세액 징수 활동을 벌인다.

2차 납세의무자란 원(原)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해도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의무자를 대신해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 해산할 경우 2차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대상이 되는 고액 체납법인은 1342개로 전체 체납액은 115억 6500만 원에 이른다. 수원시는 이들 중 비상장법인 주식의 50%를 초과 소유한 과점주주의 명단을 조사해 2차 납세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자금난 등으로 폐업한 상황에서도 호화생활을 하고 있거나, 대표자를 변경해 사업장을 폐업한 사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며 은닉재산 발견 시 즉시 압류한다.

수원시 체납세징수단 관계자는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으로 체납세액 징수에 매진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대다수 시민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성실납세 풍토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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