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72.사법시험 8회)가 22일 "헌재가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탄핵심판 무효까지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탄핵심판 16회 변론기일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소법상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헌재는 왜 형소법을 준용하지 않느냐"며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강일원 재판관이 전부 법률을 위반했는데 그냥 넘어가려 한다"면서 "법률을 오해한 것이고 법률 위반은 재판관도 안 된다. 이 재판은 무효다"고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이 "절차 진행은 매일 회의를 거쳐 헌재 성질에 맞게 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김 변호사는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라며 맞받아 쳤다.

이에 이 권한대행이 "서면으로 답해달라"고 했지만 김 변호사는 또 "국회와 헌재가 합의하면 되는 것이냐. 왜 형소법을 준용하지 않느냐"고 거듭 따져 물었다.

이 권한대행이 "모욕적 언사를 참았는데 지나치다"라고 까지 말하며 꾸짖었지만 김 변호사는 "내가 뭐랬어?"라며 고성을 질렀다.

이 권한대행은 "변론준비기일 3회, 변론기일 15차례 거치며 그 과정 하나도 안보신 분이 '편파적이다. 재판 무효다'라고 말하면 누가 납득하나"라며 "이 재판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아달라.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모르니 이 재판 진행에 질문이 많으신 것 같다"고 다그쳤다.

또 "이 사건을 탄핵심판에 맞게 증인신문도 해야 하는데 마치 형사사건의 피고인인 것처럼 하고 있다"면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인데 민망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정리했다.

김 변호사는 끝까지 "법률해석은 판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서 "법이 얼마나 복잡하고 정밀한데 그런 것을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하느냐"고 혼내는 말투로 말했다.

김 변호사는 앞서 국회 소추위원단 단장인 권성동 의원에게 "탄핵소추장에 '비선조직 이용한 국정농단'이란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이 법전 어디에 있느냐"며 호통을 치기도 했다.

그는 증인 신문이 끝난 뒤 국회를 비난하며 "'비선조직'이라는 말은 깡패조직, 첩보조직에서나 쓰는 말"이라며 "'국정농단'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느냐. 경국대전에도 없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에서 "삼족을 멸하기 위해 지어낸 말"이라는 주장도 했다.

김 변호사는 지금까지 탄핵소추장을 읽어본 국민이 없다며 이는 "북한에서나 있을 법한 정치탄압"이라고 국회를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미국이나 브라질은 탄핵을 소추할 때 1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야쿠자냐"는 표현도 썼다.

김평우 변호사는 '박근혜 대청령 탄핵심판 제15차 변론' 장에서 소동을 피워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변론종결을 알리자 발언권을 요청했다.

이정미 권한대행이 어떤 내용을 발언할 것인지 묻자 김 변호사는 "지금 시간이 열두시(정오)가 넘었는데 제가 당뇨가 있다"며 "제가 어지럼증이 있어서 음식을 조금 먹어야겠는데 시간을 줄 수 있는지"고 말했다.

이에 이 권한대행이 "꼭 오늘 해야할 사안이냐. 다음에 하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친다"고 심리 종료를 선언하자, 김 변호사는 갑자기 "12시에 변론을 꼭 끝내야 한다는 법칙이 있냐. 왜 함부로 진행하느냐"며 고성을 지르며 재판부를 향해 삿대질을 했고 주변 변호사들과 헌재 직원들이 말리는 소동이 일었다.

김평우 변호사는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에 합류한 김 변호사는 경남 사천 출신으로 소설가 김동리 씨의 차남이다.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67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서울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를 역임했다.

한편 지난 14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인 서석구 변호사(73·사법연수원 3기)가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열리는 대심판정에서 태극기를 펼쳤다가 헌재 직원에게 제지를 받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 변호사는 14일 오전 헌재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13차 변론이 시작되기 전 대심판정에 들어서며 가방에서 양팔 길이 정도의 태극기를 펼쳐들었다.

서 변호사는 사진기자들과 방청객을 향해 태극기를 펼친 상태로 서 있다가 헌재 직원의 제지를 받고 다시 태극기를 넣었다.

서 변호사는 책상 위에 김평우 변호사가 쓴 탄핵 반대 서적인 '탄핵을 탄핵한다'도 꺼내 놓기도 했다. 그는 이날 오전 변론이 끝난 후 서 변호사를 응원한다는 일반인 방청객과 인사를 나눴다.

서 변호사의 이같은 행동을 접한 이재화 변호사(54·사법연수원 28기)는 이날 "태극기가 울고 싶어 하겠다"고 비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이재화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태극기 꺼내 든 서석구"라는 제목의 사진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서석구 변호사는 신성한 헌법재판소 대법정을 친박집회장이라고 생각하나?"라면서 "태극기가 모욕감을 느끼겠구나. 태극기가 울고 싶어 하겠구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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