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6일 수원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한 것에 대해 수원시와 화성시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군 공항 이전 소식을 접하자“수원시는 예비후보지 선정발표를 계기로 이전 지역 주변 개발계획 등을 포함한 상생발전 계획을 착실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염 시장은 “국방부의 발표를 환영하는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예비후보지 선정 발표에 따라 몇 가지 원칙을 갖고 이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염 시장은 “첫째, 군공항 이전은 국가안보에 보탬이 돼야 하고, 이전되는 군공항은 최전방 군공항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군공항 이전은 대한민국 전체와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이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전 절차에 임할 것”이라며 “군공항 이전 예비 후보 지역의 발전을 최우선에 두고,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염 시장은 아울러 “향후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추진상황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하겠다”며 “또 주민 갈등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와 소통을 원칙으로 공감대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방부는 16일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공항이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수원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대구 민·군공항 통합이전 예비후보지로 경북 군위군 우보면 일대와 의성군 비안면 일대 등 2개소를 선정했다.
 
화성시는 16일 국방부가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옹지구를 선정하고 발표한 것에 강력 반발하며, 정부가 정면으로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항의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군공항이전법에 따르면 지자체와의 협의가 없으면 예비이전후보지도 선정할 수 없다”며,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결사반대 의사를 수차례 국방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화성시민들은 현재, 군 공항 중첩 피해로 고통 속에 살고 있으며 특히, 국방부가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한 ‘화옹지구’는 매향리 미 공군폭격장으로 인해 지난 55년간 많은 인명피해를 겪어왔던 곳이다.

국가 안보가 우선이라는 애국심으로 묵묵히 견뎌온 화성시 서부지역 시민들은 더 큰 희생을 강요하고, 갈등과 분열을 야기시키는 국방부의 일방적 발표에 분노를 표하고 있다.

이에 화성시는 주민들의 희생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군 공항 저지 비상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국방부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모든 수단을 마련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국방부가 발표한 수원 군 공항 이전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결과에 대해 국방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전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계획 마련을 위해 국방부, 관련기관 등과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검토된 국방부의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결정을 존중한다”며 “수원 군 공항 이전으로 공군 현대화와 군 전력 극대화가 이뤄지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어 “경기도는 관련 기관 간 다각적 소통을 통해 군 공항 이전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고, 이전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T/F팀을 운영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또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결정된 화성시 주민들을 위한 지원계획이 필요하다”면서 “국방부와 수원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의해 합리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18대 국회 시절인 2009년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처음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은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 발표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김진표 의원은 "공군력 강화를 위해, 대도시 소음과 안전사고 등을 고려해 이번 이전 결정은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수원 비행장은 안전사고 등의 이유로 지난 20년 동안 기동훈련을 하지 못했는데 결국 기존 훈련은 실제 훈련에 미칠 수 없었다"면서 "최북단 전술기지인 수원 군공항 이전은 공군력 강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했다"고 말했다.

또 "선진국은 이미 20~30년 전에 군공항을 바닷가나 사막으로 이전했다"며 "그 동안 설득을 시키지 못했지만 이번에 화성 화옹지구가 군 작전 적합도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공항 소음 피해로 인한 보상 금액이 조 단위에 육박했다. 결국 이번 이전 결정으로 재정절약도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전에 따른 화성지역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수원시와 화성시, 국방부는 화성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은 2013년 4월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제정되고 이듬해 시가 국방부에 이전건의서를 제출, 1년여의 협의 끝에 지난 2015년 6월 국방부가 이전사업을 승인하며 사업이 착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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