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63) 경남도지사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홍 지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54)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1심 대신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생전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과 녹취서, 메모 등에 대해 증거능력은 인정했지만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이 모순되는 등 명확한 유죄의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2심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1심에 이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홍 지사가 1억 원을 전달받았다는 증거관계가 명백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승모(54)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에 '홍준표 1억'이라는 문구가 있고, 생전에 남긴 육성 녹음에서도 윤씨를 통해 1억 원을 줬다는 진술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홍 지사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윤 씨는 돈을 전달했다는 유일한 증인임에도 진실을 말하기보다 자신이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홍 지사는 국회의원이던 2011년 6월 중·하순쯤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윤 씨를 만나 성 전 회장이 준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홍준표 지사는 경남지역 시민 사회단체들로부터 무상급식 중단과 진주의료원 강제 폐원등과 관련해 지난 2015년 주민소환 청구 소송을 당했다.

경남도선관위는 당초 지난 2015년 11월과 올해 2월 2차례에 걸쳐 제출한 35만7천801명의 청구 서명에 대한 심사에서 2만9천659명이 미달해 주소 일부 누락 등 보정 가능한 8만1천28명의 청구인 서명부 보정을 주민소환운동본부 측에 요구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해 8월 10일부터 24일까지 청구 서명부 보정 작업을 벌여 3만5천249명의 보정 서명부를 제출했다.

도선관위는 이에 대한 유·무효 심사에서 유효 1만6천80명, 무효 1만9천169명으로 결정했다.

재심사 과정에서 청구권자 자격 기준년도 변경에 따른 전·출입자 5천184명을 유효로 판단했다.

이런 심사를 거쳐 도선관위는 당초 유효로 결정한 24만1천373명과 보정 및 재심사 과정에서 유효로 결정한 2만1천264명을 합한 유효서명 총수는 26만2천637명이라고 집계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 요건에는 8천395명이 부족하다는 결정이다.

경남도는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26일 홍 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1조(주민소환투표청구의 각하)에 따라 유효한 서명 총수가 소환투표 청구 요건에 미달해 각하결정을 내렸다.
 
 

 

저작권자 © 굿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