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61) 대전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각 정당은 권 시장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16일 "이번 판결은 파기환송심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 법과 양심에 따라 선고를 내렸을 것으로 보인다"며 "권선택 시장은 임기 내내 공직선거법 관련 소송에 세월을 보내게 되면서 리더십의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이 더욱 높아져 대전시정의 앞날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대전시당은 "시정의 불안정으로 인한 지역 발전 지체 등 불이익은 선량한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며 "지역을 생각하고 시민들을 사랑한다면 권 시장은 중대한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고 본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바른정당 대전시당도 논평을 통해 "임기 내내 대전시정을 불안으로 내몰았던 선거법 위반 다툼이 마침내 종착점에 다다랐다"며 "희망찬 대전 소식을 목마르게 기다리며 대전시 안정을 인내로 기다려온 대전시민 여러분에게 이제는 권 시장이 보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대전시당 이어 "권 시장이 또다시 시민을 외면한 채 시간 끌기 다툼을 연장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면서 "시민을 우선하고 대전시정을 위한 행동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의당 대전시당도 논평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까지 1년 4개월 남은 상태에서 권 시장은 자신의 임기 대부분을 ‘재판 중’으로 흘려보내게 됐다"며 "올 4월 치러지게 될 재보궐선거에 맞춰 대전시장을 선출하고, 짧은 임기만이라도 제대로 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만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는 16일 법원 302호 법정에서 열린 권선택 대전시장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제인 등 지역 유지와 시민들로부터 포럼활동에 관한 회비 1억 5천여 만원을 받아 포럼활동 비용과 급여,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만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연 퇴직 사유가 돼 이번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권 시장이 설립한 지역경제 포럼이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므로 포럼 활동이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시했지만 포럼활동 자금이 정치활동에 쓰였는지 용처를 정확히 가리라며 대전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굿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