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장 정기열)는 1월 19일과 20일 양일간 맞춤형 의원입법 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원발의 조례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대표발의 의원을 비롯해 입법정책위원, 외부전문가, 집행부 팀장 등이 참석했다.

첫날인 19일에는 이재준(기획위,더민주,고양2)의원의 「경기도 장기 미집행 사업 등 재심의 조례안」에 대해 정준현 교수, 입법조사관등이 참여해 심도 깊은 검토와 토론을 진행했다.

또 20일에는 양근서(기획위,더민주,안산6)의원의 「경기도 상가 생활폐기물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정임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의 자문과 집행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입법조사관들과 공동으로 수정했다.

경기도의회 의원 맞춤형 입법지원은 쟁점이 예상되는 조례안 제․개정시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하여 조례안을 완성하는 제도로, 이를 통한 경기도 조례의 질 제고를 위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향후, 경기도의회는 발의의원, 전문가, 입법지원조직의 상호 자유로운 소통을 통한 입법절차를 정착하여, 경기도 조례가 경기도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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