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염동식(새누리당․평택3) 의원이 발의한「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 제출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주 산업 육성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전통주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하도록 하고, 전통주 산업육성 및 건전한 술 소비문화 장려를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우수 전통주를 선정하여 선정된 술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 개척을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하고, 각종 공식행사에서 전통주를 우선 이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2월에 열리는 제316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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