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한이석(새누리당․안성2) 위원장이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 제출은 가축의 행복을 위한 사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한 축산물 생산은 물론 자연환경을 보호해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로운 축산업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로 하여금 가축행복 축산 증진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축행복농장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가축행복축산 증진을 위해 가축행복농장으로 인증제도를 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2월에 열리는 제316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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