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허동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공무원들을 대상으로「찾아가는 지방세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직무교육은 지난 연말에 개정된 지방세 관련법의 내용과 지난해 발생한 판례 및 심사 등을 세무공무원들이 신속하게 인지하고 이해하게함으로써 납세자들에게 고품질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되는 등 큰 폭의 세법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세무공무원들이 이러한 내용을 빨리 이해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연구원은 1월 23일부터 각 지방을 직접 찾아가서 직무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찾아가는 직무교육은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4개 권역으로 구분해 각 권역별로 시?군?구에 근무하는 200여명의 세무공무원들이 참석하여 3일 동안 직무교육을 받게 되며 총 770여명이 수강하게 된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서남수 실장은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재정의 연구사업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해 세무공무원 교육, 세무관련 법무지원, 온라인 법령제공, 공동워크숍 등 다양한 지자체 협력사업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찾아가는 직무교육도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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