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재욱(새누리당, 남양주1) 의원과 남양주시 그린벨트 주민대책위원회(대표: 황극모, 사무국장: 안정호)는 경기도청 민원실 및 경기도의회에 개발제한구역의 규제개혁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헌법 제23조제3항에 부합하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건축법 위반으로 부과되는 과도한 이행강제금 철폐와 사업허가를 받고 납세 의무를 다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토지의 용도변경이 가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지법에 의한 처벌은 한 사안에 대한 이중 처벌로써 재검토할 것”을 주장하며, 개발제한구역의 가혹한 규제에 따라 재산권 피해를 받는 남양주시 사례를 탄원서에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조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남양주시 그린벨트 주민대책위원회(대표: 황극모, 사무국장: 안정호)가 남양주시민 2,792명의 연명을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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