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기도당이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19일 "특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며 "지난 17일, 특검은 뇌물공여, 횡령, 국회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당은 이어 "이러한 특검의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지당한 수순이자,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무너진 법치주의를 세우는 과정으로 전 국민의 관심을 모았다"면서 "그러나, 법원(서울중앙지법 조의연 판사)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함으로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실규명과 사회정의로 가는 상식을 가로막았다"고 비난했다.

경기도당은 이어 "형사소송법에서 구속수사의 요건은 '범죄혐의의 상당성 및 중대성, 주거부정,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의 경우"라며 "이재용 부회장은 400여 억원이 넘는 규모의 횡령과 뇌물공여로 경영권 승계와 6조원에 이르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중대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당은 특히 "이미 위증의 죄를 지었듯이 증거인멸과 수사방해의 우려 또한 매우 크다"며 "법과 원칙이 제대로 서 있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지만 법과 원칙은 재벌 앞에서 멈췄다"고 토로했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법은 또다시 만인이 아닌 만명에게만 평등했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세력의 헌법파괴.국정농단에 대한 심판과 사회정의 실현의 길은 멈출 수 없다"며 "특검은 국민을 믿고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임무를 다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당은 "이재용 부회장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수사를 더욱 보강하여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물론, 뇌물죄에 연루된 모든 재벌들과 세력들이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며 "정의당은 국민과 함께 분노의 촛불을 더욱 높이 들 것이다.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개혁,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흔들림 없이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은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조 판사는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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