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국민들의 관심속에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된 가운데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판사에 대해 긍정적인 뜻을 전했다.

19일 박사모 홈페이지에 "조의연 판사 영웅 됐다", "조의연 판사 지켜줘야 한다" 등의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 판사를 칭찬하는 글을 올렸다.

한 박사모 회원은 "조의연 판사의 현명한 선택"이라면서 "난세에 영웅이 탄생했다"고 칭찬했다.  이어 "서울구치소에 대기 중이던 이재용은 집으로 귀가했다"면서 "박영수 특검이 좌절해 수사 의지가 꺾일까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이 게시글엔 "조의연 판사도 자신의 명예를 걸고 법질서에 맞게 엄중하게 판결한 것", "대한민국 만세" 등의 댓글이 작성됐다.

다른 박사모 회원의 "조의연 판사 지켜줘야 한다"는 게시글에서 "조의연 판사 같은 양심있는 법조인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회원들은 우려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 회원은 "조의연 판사 이부회장 영장 기각시킬때 처럼 지금까지 공정한 판사이었나?"라며 의문을 제시했다.

이 회원은 "조의연 판사의 삼성 이 부회장 영장 기각으로 대통령이 뇌물죄로 엮일 가능성은 일단 줄었다. 그래서 촛불은 조의연 판사를 저주하고 우리는 조의연 판사를 추켜세우고 있다. 일단은 조의연 판사가 고맙고 정의로운 일을 했다."며 "그런데 과연 조의연 판사가 일관되게 시류에 편승하지 않은 정의로운 판사였을까?"라 말했다.

이어 "조의연 판사는 지금까지 검찰과 특검에서 보낸 대통령 관련 거의 모든 인사를 구치소로 보냈다. 시류에 편승하지 않은 판사라면 통치행위를  한 대통령을 도운 대통령 측근들의 구속은 장고도 하지 않고 모두 감옥으로 보냈을까? "라면서 "이 부회장은 오히려 예외이다. 이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이 된 것은 조의연 판사가 정의로운 판사이기때문이 아니라 삼성의 막강한 변호진과 사이비 조중동의 이부회장 구속 반대에 대한 압박때문이다"이라 주장했다.

이 회원은 "당연히 기각되어야 할 것을 장고했다는 것도 문제이다. 삼성의 막강한 변호진은 대통령을 변호하기를 거부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이다"라며 "이글을 쓰는 이유는 조희연 판사를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지만 이 부회장 이전의 판결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앞으로의  판결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자는 것이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보고 다시 조판사를 판단하자" 라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회원은 "조의연 판사의 이재용부회장에 대한 판결에 대해 촛불들은 분노를 나타내면서 가만 두지 않겠다고 한다. 조판사에게 온갖 협박을 다하고 있고 언론도 총동원되어 이 사실을 알리고 있다. 반면에 박사모회원들은 조판사를 정의로운 판사라고 추켜세우면서 칭찬일색이다"라며 "이게 바로 촛불과 박사모회원들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말했다.

이 회원은 "이런 점이 우리가 촛불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이다. 자세히 생각해보자"라면서 "조의연 판사는 이부회장 이전에는 박대통령의 측근들에게 모조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촛불은 침묵했다. 그러나 이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조의연 판사를 비난하고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박사모 회원이나 보수는 반대의 행동을 한다"라 전햇다.

이 회원은 "조의연 판사가 박대통령의 측근들을 모조리 잡아넣는데 협조할때 우리는 전혀 항의조차 하지 않았다.그런데 조의연 판사가 이부회장 구속을 기각하자 이제 조판사에 대한 칭찬 일색이다. 이래서야 누군가를 압박해서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게 하겠는가? 정말 우려스러운 박사모 회원들의 행동패턴이다"라며 "촛불의 행동이 훨씬 효과적인 것이니 촛불의 행동패턴을 따라하자 조의연 판사가 우리가 볼때 불리한 판결을 하면 벌떼처럼 항의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때는 당연한 일을 한 것이니 과도한 칭찬보다는  차라리 침묵을 지키자"고 촉구했다.

한편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조 판사는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내용과 진행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 부회장의 구속 영장청구 사유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제공 혐의다.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과 행정고시를 모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4기로 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하고 지난 2016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조 부장판사는 지난달 '특검 1호' 영장 청구 사례였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문화체육부 핵심 인사 4명의 영장 심사도 담당했다.

조 부장판사는 이들 가운데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제외한 4명에게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단계에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광고감독 차은택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검찰이 1700억원대 횡령·배임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의 경우 "법리상 다툴 부분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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