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수원시 기획조정실장은 18일 수원시청에서 2017년도 시정 브리핑을 하고 ‘시민의 정부’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박 실장은 “수원 시민의 정부는 기존의 거버넌스(민관 협치) 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시민 참여를 활성화해 시민권을 강화할 것”라며 “시민의 정부 기본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정부의 근간을 내실 있게 만들어 나가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치 기본조례 제정 등으로 ‘시민의 정부’ 실현

수원시는 자치 기본조례 제정, 인권영향 평가제도 시행, 민주시민교육 강화, 주민자치회 활성화, 아파트 민주주의 정착, 공직개방형 공모제 등으로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강화할 계획이다.

박흥식 실장은 “수원시가 추구하는 시민의 정부는 시민의 권리가 살아 숨 쉬는 정부를 비전으로 삼고, 직접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며 “시민의 참여와 협동, 포용을 기초로 한다”고 설명했다.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박 실장은 “지방분권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겠다”면서 “시민의 정부 추진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이어 “시민이 참여해 정책을 결정하고 스스로 발전시키는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중앙집권적 제도를 개혁하고, 지방정부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위해 총력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법제화'에 대해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큰 도시인 우리 시는 인구가 130만 명에 육박해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법적 지위가 확보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수원시 인구는 2016년 12월 말 현재 123만 1499명으로 1997년 광역시로 승격된 울산광역시(119만 6205명)보다 인구가 많다. 하지만 공무원 수는 2878명(2016년 12월 말)으로 울산광역시(5952명, 2016년 9월 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공무원 1인당 시민 수는 수원시가 428명, 울산광역시가 201명이다.

박 실장은 “현행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의 한계로 우리 시를 비롯한 100만 이상 대도시들은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행정서비스 제공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대도시에 대한 특례 제도가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마련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이에 대한 정책적 협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찬열(수원 갑)·김영진(수원 병) 의원은 지난해 7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각각 ‘특례시’와 ‘지정 광역시’로 규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또 김진표(수원 무) 의원은 지난해 8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적·재정적 특례를 부여하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청년들과 소통해 ‘수원형 청년정책’ 마련

'청년 도시'를 만들기 위한 비전도 제시했다. 박 실장은 “시민, 사회단체 등과 함께 청년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며 “주거·고용·문화·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수원만의 정체성과 독창이 있는 다양한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또 “청년 공모사업, 수원의 숙 장학관 사업,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수원 청년 움트다 축제’ 등 청년들과 소통을 바탕으로 하는, 현실적이고 비전을 담은 ‘수원형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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