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인으로 예정된 더블루K 고영태 전 이사와 류상영 부장과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에 이들의 소재를 파악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져 그 배경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1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는 17일 탄핵심판 증인으로 예정된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와 류상영 전 더블루케이 과장에 대해 출석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경찰에 소재탐지를 요청했다.

헌재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대해 고씨, 서울 성동경찰서에 대해선 류씨의 소재를 20일까지 알아 달라고 했다.

헌재측은 "집배원이 우편배달을 갔는데 고영태씨가 '이사를 갔다'고 했고, 류씨는 회사 주소를 제출했고 이사갔다고 한다"며 "이사간 주소지를 모르니 주민센터를 통해 주소지를 확인했고, 관할 경찰서에 탐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영태 씨의 경우 관할 경찰서인 강남경찰서가, 류상영 씨의 경우 성동경찰서가 소재 탐지에 나서게 된다. 소재탐지 기한은 오는 21일까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한 소재 탐지를 경찰에 요청했지만 파악하지 못한 채 기한이 종료됐다.

소재 탐지에 실패한 두 명의 증인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소추위원 측과 대리인단 측 양측에 증인신청 유지 의견을 물은 뒤 후속 조치가 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출석요구서의 우편 송달이 실패하거나 경찰의 소재 파악이 늦어지면 신문 일정 연기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펜싱 국가대표 선수 출인인 고씨는 최순실 국정개입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지난달 8일 오후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태블릿 PC 입수 경위와 취재 및 보도 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손석희는 "JTBC의 태블릿 PC 입수 후, 많은 정치권에서 의혹을 제기한다"라고 입수 경로를 공개했다. JTBC 취재팀은 특별취재팀을 구성했고, 독일 비덱 스포츠에 대해 취재하던 중 더블루K 사무실로 찾아가 건물 관리인의 도움을 받고 태블릿PC를 찾았다.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누군가의 제보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이 태블릿PC는 최순실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갤럭시탭 초기 모델로 당시 전원이 꺼져 있었다. 이후 전원을 연결해 켠 후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많은 자료를 확인했다.

이날 JTBC는 특별 취재팀이 지난 10월 4일 이성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을 만났고, 하루 뒤인 지난 10월 5일 고영태를 만나 최순실이 여러 차명회사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열린 청문회에서 고영태가 취재진을 만난 적 없다는 말이 위증인 셈인 것이다.

'뉴스룸' 은 또 이날 방송을 통해 △검찰이 태블릿 PC의 사용자가 최순실이라는 점을 이미 확인했다는 점 △최순실씨의 동선과 태블릿 PC의 IP신호가 일치했다는 점 △태블릿 PC가 발견된 서울 더블루케이 사무실 건물 관리인의 증언 등을 통해 JTBC의 태블릿 PC 입수 경위를 상세하게 보도했다.

아울러 7일 열린 최순실 국정개입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최순실씨는 태블릿 PC를 사용할 줄 모른다", "취재진을 만난적이 없다" 등 증언한 데 대해 "지난 10월 5일 JTBC 기자가 고영태를 만났으며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과 함께 식사도 했다"고 반박했다. 당시 고영태가 "최씨가 연설문을 하도 많이 고쳐서 태블릿PC 화면이 빨갛게 보일 지경이었다"고 발언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고영태 위증 논란이 불거지며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인다. 위증은 법정에서 진실만 말하겠다고 선언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다. 잘못된 기억을 증언한 것은 위증죄가 아니다.

그러나 증인 자신이 본 것을 의도적으로 다르게 증언 했을 때 위증죄가 성립한다. 불순한 의도가 인정되는 것이다.

위증죄는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불이익을 끼칠 목적으로 위증을 범한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살 수 있다. 단 재판이 끝나기 전에 위증 사실을 자백하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굿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