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한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생활의 편의성,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부실신고자 조사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등을 정리한다.
시는 일제정리를 위해 42개 동별로 담당공무원과 통장으로 이뤄진 합동조사반을 편성, 각 세대를 방문‧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는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도록 안내하고 최고(催告)‧공고 등의 절차를 거칠 방침이다.
일제정리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면 최대 75%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이경우 수원시 시민봉사과장은 “세대를 방문하는 통장, 담당공무원에게 거주여부를 확인해 주는 등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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