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 곽상욱)와 신용회복위원회 수원지부가 지난해 11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및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경제적 회생을   도와 주기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2017년부터 본격적인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오산시는 협약내용에 따라 체납액이 2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중 신용등급이 8~10등급자 900여명에게 신용회복 지원 및 지방세 분납제도 안내문을 1월중 발송한다.

지원 대상자는 일정액의 체납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분납 계획서를 제출하면 채무변제 성실도를 감안하여 채무조정과 취업지원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채무조정은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서 이미 발생한 연체 이자와 원금 일부를 감면하고 나머지 채무는 8년 이내 분할상환 하도록 하며 취업지원은 신용회복위원회 취업안내센터에서 실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의 신청방법은 오산시청 징수과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수원지부를 본인신분증과 부양가족 증빙서류, 재산증빙서류와 소득증빙자료를 지참 방문하면 된다.

신용회복이 어려운 신청자는 회생 및 파산절차를 법률구조공단에 자문을 연계시켜 주며 긴급지원이 필요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다양한 복지시책도 적용할 계획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오산시청 징수과 (8036-7222)나 신용회복위원회 수원지부(254-8403)으로 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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