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 1. 20.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 안내에 나선다.

안성시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  래 신고,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토지취득∙계속보유 신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등이 통합되어 시행된다.

그 동안 분양권. 입주권 전매 신고는 주택에 한해서만 실거래 신고 대상이었으나, 제정된 법률에 따라 주택, 상가, 토지 등 최초 공급(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도 부동산실거래 신고 대상으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실거래신고는 거래당사자 공동신고가 원칙이나 거래의 일방이 국가등(국가, 지차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인 경우 국가등이 단독 신고하도록 신설됐다.

또한 외국인 부동산 취득∙계속 보유 신고 대상도 확대되어 기존엔 토지에 한하여 신고하였으나 토지, 건축물, 분양권 취득시에도 신고하도록 변경됐다.

특히, 거래신고와 관련해 부당한 행위를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는 제도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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