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로 불구속 입건 됐던 혼성그룹 클래지콰이 멤버 호란(38)이 검찰로 부터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달 호란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호란은 지난해 9월29일 오전 5시40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성수대교 진입로 부근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당시 호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였다.

경찰은 호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12월초 호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한편, 호란은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제2의 김혜수'라 불리는 연예계 대표 글래머 스타 호란은 지난해 이혼한 사실이 알려져 팬들을 안타깝게 만들기도 했다.

2013년 3월 3살 연상의 대기업에 근무하는 평범한 회사원과 결혼한 호란은 지난해 8월경 남편과 합의 이혼했다.

당시 소속사는 "자칫 일반인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어떤 방식으로도 피해를 줄 수 있음을 무엇보다 우려했다"며 "오랜 시간 교제와 3년간의 결혼생활을 통해 쌓아온 서로에 대한 인간적인 신뢰와 최소한 예의를 지키고 싶기 때문이었다"며 이혼소식을 뒤늦게 알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소속사는 또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한 이후 현재까지도 서로의 생활과 활동을 누구보다 가장 적극적으로 응원하며 지내고 있다"면서 "서로에게 더 나은 삶을 위해 두 사람이 오랜 고민과 대화 끝에 내린 선택인 만큼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두 사람의 이혼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이나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호란은 이혼의 아픔과 공백기를 깨고 최근 2년 만에 '클래지콰이'로 정규 앨범을 발표하고 컴백에 나선터라 더욱 팬들의 안타까움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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