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가 탄핵심판 첫공방에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한 수사를 했다며 수사 기록을 증거로 쓰면 안 된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쪽 대리인으로 나선 서석구 변호사가 '1000만명 촛불민심'에 대해 '국민의 민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이날 "검찰 공소장과, 그에 기초한(특검) 수사는 탄핵사유로 삼는 데 부적절하다"며 "촛불민심이 국민의 민의가 아닌데도 국회가 이를 탄핵사유에 넣었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그 근거로 "광화문에서 촛불집회를 주도한 세력은 민주노총"이라며 "대통령을 처형할 단두대를 설치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이석기를 석방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촛불집회에서 불려진 작곡가 윤민석의 노래 '이게 나라냐'를 거론했다. "윤 씨는 김일성 찬양 노래를 만들어 4번이나 국보법으로 구속된 인물이다. 어떻게 촛불민심에서 김일성 찬양노래를 지은 사람이 만든 노래가 불려지느냐. (그래서) 촛불민심이 국민의 민심이 아니라는 것이다"고 항변했다.

서 변호사는 "북한 노동신문은 남조선 언론을 가리켜 시대의 선각자 또는 의로운 행동에 나섰다고 보도하고 있다"며 "12년 연속 유엔의 인권탄압 결의를 받은 북한의 언론에 의해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극찬받는 언론 기사를 탄핵사유로 결정한다면 이거야말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박 대통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정권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이었다며 "이는 정치적 중립성에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특검에 대해서도 "헌정 사상 초유로 야당만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갖게 됐으며 이는 정치 중립을 규정한 검찰청법 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이런 특검수사는 저희로서는 도저히 증거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 사유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진술해야지,그와 관계없는 주장하고 있다. 재판장이 제지해 달라"고 요구하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며 제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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